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한국전력 징수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 징수 체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규제 심사 후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늦어도 3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한국전력 징수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 징수 체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규제 심사 후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늦어도 3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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