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봉사는 법무부가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집행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연극제 관계자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큰 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은 “거창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에 사회봉사 집행이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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