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장병 및 군무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 공동 노력 등도 함께 약속한 협약서에는 권혁기 관리원 건축시설본부장과 이준호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이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리원은 육군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자문과 안전진단 전문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육군은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 조성 및 안전문화 정착 등을 위한 관리원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협약은 육군 시설물에 대한 안전확보를 통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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