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접수 후 6월 심사 및 7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192명을 최종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대학생인 경우 성적우수, 복지, 다자녀, 특기 등 분야별로 자비 납부 등록금 범위내 1인당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되며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특기장학금 분야에서 1인당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읍․면장 추천일(6월 7일) 기준으로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해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발전형별 세부기준에 의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기장군 홈페이지(고시공고 란)에서 ‘장학금’을 검색해 확인하거나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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