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군은 공동재물손괴 등을 저질러 2022년 8월 1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시간, 수강명령 20시간,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교우와 어울려 재범했고 사회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수시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특히 A군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나, 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수시로 무단 외출하거나 오후 10시가 지나 귀가하는 등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기도 했다.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비행 청소년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다른 범죄를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높은 소년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