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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인적·물적사고 도주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 1500만 원

2023-03-27 1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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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는 2023년 3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2노1420).

피고인은 지난 2021년 10월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52%)로 약 2.7㎞를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40대)에게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차량은 폐차될 정도였다.

1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5. 19. 선고 2022고단204)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할 경우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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