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쳐진 가운데 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표로, 출석 의원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폐기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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