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 의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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