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률안심사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은 군 출신들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보수 정도에 관계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해 연금 수령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와 관계된 법안의 '셀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3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 출신)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하면 내가 낸 기여금은 주는데, 왜 선출직만 불이익을 주느냐"며 "결국 선출직에 군인 출신은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당사자 문제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은 사실 월급이 아니라 본인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중앙정부(선출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특히 한기호 의원은 "군 출신 국회의원들은 있지만 지방 의원은 아무도 없다. 그 진출의 길을 터주자는 뜻"이라며 "국회의원은 안 줘도 좋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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