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3일 농·어촌의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 등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파악 등 빈집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농·어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 부처의 장관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파악 등 빈집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농·어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 부처의 장관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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