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화) 공기업,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처분자산 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 부칙으로 아직 매각, 교환, 또는 양여가 이뤄지지 않은 자산 매각의 경우에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처분자산 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 부칙으로 아직 매각, 교환, 또는 양여가 이뤄지지 않은 자산 매각의 경우에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