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6일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에게도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 농어민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어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농·어업인에게도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 농어민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어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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