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민생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박, 음란물, 불법 무기류, 마약 등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전자문서 포함) 의결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도박, 음란물, 불법 무기류, 마약 등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전자문서 포함) 의결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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