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같은 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었는데 군사합의뿐만 아니라 본질인 평양선언까지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두 합의서를 무효화하기로 결단할 경우 즉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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