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관할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26개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친다.
해경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집중단속 하고,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지방청을 비롯한 6개 경찰관서에‘수사전담반’을 편성,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단속을 진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23일부터는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전 기능을 활용해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남해해경청은 지난 2019년에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도 특별단속으로 43명을 입건하고 그 중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2018년 위탁선거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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