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두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비군 훈련 참가를 휴무 처리하거나 결석, 0점 처리하는 등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대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군이 이를 신속히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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