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이 재량근로시간제를 명문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보 의원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로자들이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황보 의원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로자들이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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