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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근현대 문화재 보호 기준 강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2022-12-14 20:15:35

최기상 의원, 근현대 문화재 보호 기준 강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14일 근현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상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의 내용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이 중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연대 기준의 하한을 기존의 ‘5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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