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14일 근현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상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의 내용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이 중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연대 기준의 하한을 기존의 ‘5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상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의 내용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이 중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연대 기준의 하한을 기존의 ‘5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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