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복합건축물이며, 위반행위는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 영상 등)를 첨부해 부산 남부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홈페이지 내 게시글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영덕 부산남부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피난시설과 비상구는 화재 시 생명의 문과 같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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