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재난 상황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응급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7일과 8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39조 내지 제45조의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39조 내지 제45조의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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