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7일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성범죄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을 골자로 마련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을 골자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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