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소속 의원 169명이 모두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등으로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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