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공중화장실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누르는 비상벨의 설치 기준을 통일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벨의 위치, 방법, 모양 등 설치 기준을 마련해 긴급 상황 발행 시 비상벨을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비상벨의 위치, 방법, 모양 등 설치 기준을 마련해 긴급 상황 발행 시 비상벨을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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