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대상인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가 추가된 것이다.
이 법안들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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