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하여 철길 건널목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기록하도록 해 안전성을 높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의원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하여 철길 건널목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기록하도록 해 안전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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