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4일경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서귀포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1매를 출력해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패해구제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디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범해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지급정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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