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 농해수위)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에 참여하는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해양 구조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해양경찰 구조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해양 구조지원단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원의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원이 구조활동 중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게 하여 구조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토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제정안은 해양경찰 구조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해양 구조지원단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원의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원이 구조활동 중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게 하여 구조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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