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2일 국회에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안건으로 전체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의 시작 전 여야 간사가 이태원 참사 관련 법무부의 현안 보고 및 현안 질의와 관련한 의사일정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예정됐던 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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