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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 합헌

"심판대상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2-10-27 14:36:54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게 금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 2021헌가4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사건].

이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피해아동 보호를 중요한 공익으로 인정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의 보도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언론기능 및 국민의 알 권리는 익명화된 사건보도로도 충족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청신청인은 방송사의 기자로서, 2019. 9. 2. 그 방송사 뉴스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의 실명 등 그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방송했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청신청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제1심 재판 계속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제청법원(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2021. 1. 26.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아동의 2차 피해 우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신원 노출의 위험성이 적거나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아동학대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까지 무조건적으로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피해아동의 보호에 있는데 오히려 아동학대행위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입법목적에 반하고,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공적 인물이나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이 수사기관 내부 심의를 거쳐 공개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심판대상 조항은 필요이상의 과도한 제한으로 보인다고 했다.

(판단) ○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헌재 2021. 3. 25. 2018헌바388). 이에는 아동학대 자체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
○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이하 ‘식별정보’라 한다)을 신문의 편집인 등이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정보통신 기술과 매체의 높은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가 보도된 후에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를 허용할 경우, 학대범죄의 피해자로서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진술 또는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일률적 보도금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보도 여부를 그 피해아동의 의사에 맡길 수는 없다. 한편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심판대상조항과 보호대상 및 목적을 전혀 달리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도, 익명화된 형태로 사건을 보도하는 방법을 통해 언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자극적인 보도가 금지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보호하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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