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서울 은평갑)이 스토킹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신고자를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특정범죄’ 범위에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도 포함시켜, 이들 범죄의 형사 절차에서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특정범죄’ 범위에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도 포함시켜, 이들 범죄의 형사 절차에서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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