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위원회는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폭발화재 현장을 찾아 폭발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개선방안 발굴을 위해 개최됐다.
사고조사를 위해 사전에 도면과 허가사항 등 서류조사를 실시했고, 사고현장을 관찰한 뒤 영상기록 확인과 목격자와 사고 관계인 진술 확보, 사고원인 파악에 나섰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전파와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총 7명으로 위원장(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공해용)과 민간 분야별 위웜물 전문가 6명(대학교수 등)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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