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21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 변경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범위 확대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광고 제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 변경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범위 확대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광고 제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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