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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 받은 공무원, 승진내정 취소소송 패소

2022-10-21 08: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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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3일 원고가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소중 피고의 2021. 7. 13. 자 처분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했다(2021구합8784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및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징계의결요구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효의 종기는 징계처분 내지 무혐의처분이 있은 때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오로지 징계의결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승진임용 제외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제외 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성 통제가 가능한 이상, 위 공무원 임용령 규정이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가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3항을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행정주사로 근무던 중 경찰서는 2020.11.23.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원고에 대해 공무원범죄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원고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검사는 2020.12.18. 원고의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검사장은 2021.4.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와 같은 처분을 했음을 통보했다.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2021.5.14. 원고를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지방고용노동청장 OO지청장은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원고의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처분결과(기소유예)를 통보했고, 2021.5.24.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2021.5.26. 원고에 대한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의결했다.

피고는 2021.5.28. 처분결과 통보 후 후 공무원 징계령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지침에 의해 승진명부에서 삭제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승진제한 사유가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공무원 징계령 제7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원고의 5급 승진 내정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6. 10. 원고의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징계를 ‘불문’으로 의결했다.

피고는 2021. 7. 13. 5급으로 승진임용자를 선정하면서 원고를 포함시키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했으나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7.13. 원고를 5급으로 승진임하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1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소송이 부적합( 원고는 2021. 11. 17. 고용노동부 5급 승진내정자로 다시 선발되었고, 2022.3. 22. 5급 행정사무관으로 승진임용)다는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이 취소되어 2021. 7. 13. 자로 승진임용되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더 늦게 승진임용의 대상자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지급받을 급여 및 수당, 직위 등에 있어서 그만큼의 불이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이 사건 제1 처분과 달리 제2 처분의 취소 및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소청심사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 및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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