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10월 현재(총 4,025매)까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포인트존을 제작·부착해 왔다.
포인트존은 특대형(22.5×30cm) 고휘도 반사지로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들이 속도를 낮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야간에는 차량 전조등에 반사돼 보행자가 있는 지점을 인식시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
대구경찰청은 달서구 월암초등학교에 9매, 신규·보완하는 등 총 175개소에 포인트존을 추가(428매)로 부착했으며, 이번 홍보활동으로 대구 관내 총 233개소 초등학교 모두 정·후문에 포인트존을 부착 완료했다.
한편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관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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