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은 기존의 훼손·노후된 출입통제 표지판의 재정비와 함께 너울성파도, 추락위험 등 안전주의 표지판을 추가 설치 완료했고,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연중 홍보활동 강화 방안 모색 및 안전사고 우려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단속을 하기로 했다.
한편 대왕암공원은 수려한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어 울산 관광의 필수 코스로 알려져 있으며 공원 내 갯바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 운영 중이다.
또한 출입통제장소로 지정 된 구역을 무단 침입해 적발 될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간 대왕암 공원에서 총 9건이 단속됐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동구 대왕암공원 갯바위는 해조류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 미끄러우며 기상 악화 시 너울성파도로 인한 추락사고 발생도 많다”며 "출입통제구역에서의 사진촬영, 낚시활동 등 위험한 행동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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