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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적법

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

2022-10-13 09:15:1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원고들이 피고(경주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해진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가 적법하다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26132 판결).

피고는 2018. 12. 20. 경주시 일대(이하 ‘이 사건 투기 장소’라 한다)의 폐기물 무단투기 제보를 접수하고 경주경찰서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 사건 투기 장소에 총7,500톤의 폐기물이 무단 투기됐고, 그 중에서 원고 A가 31회에 걸쳐 798.02톤, 원고 B가 6회에 걸쳐 178.36톤의 사업장폐기물을 각 운반했음을 이유로 2019. 12. 30.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따라 원고들이 운반한 폐기물 상당량을 2020. 3. 31.까지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을 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0. 4. 29. 원고들에게 2020. 5. 21.까지 원고들이 운반한 양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했다.

피고는 원고들이 계고처분에서 정한 기한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자 2020. 5. 25. 원고들에게 대집행 기간을 ‘2020. 6. 22.부터 처리완료까지’, 대집행 비용(추산액)을 원고 A는 ‘추산액 176,000,000원, 불법폐기물 704.03톤’, 원고 B는 ‘추산액 44,590,000원, 불법폐기물 178.36톤’으로 하는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했다.

원고들은 2020. 7. 23.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각 청구했으나, 위 위원회는 2020. 8. 3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0.5.25. 원고들에게 한 행정대집행 영장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폐기물관리법 상 '처리'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원고들이 폐기물의 불법 투기 사실을 모른채 C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한 것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의3은 폐기물관리법상의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처리‘라는 용어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그 적용 범위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국민 일반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의3이 폐기물처리업자들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부적정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같은 항 제6호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의뢰·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등이 각 신설됐다.

수사기관은 원고들이 C 등 다른 피의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이 사건 투기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했다며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원고들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0고단658, 788병합) 사건에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폐기물을 불법적 투기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운반한 자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폐기물은 일단 유출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그 유출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들의 사익이 위와 같은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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