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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 취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2022-10-12 09: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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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9월 7일 원고들이 피고(경남도지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개선명령 취소)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선고 2021두39096 판결).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로서 [서울-마산]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원고 주식회사 A는 1일 59회, 원고 주식회사 B는 1일 5회 운행).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서울(남부)-현풍-진해-진해경찰서-용원] 노선을 운행하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이다(참가인 주식회사 C는 1일 4회, 참가인 주식회사 D는 1일 5회 운행).

피고(경남도지사)는 2019년 3월 28일 참가인들에 대해 경로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개선명령 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 참가인들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개선명령 '무효'를, 예비적 청구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개선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9구합52315)인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20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무효청구에 대해 여객자동차 사업계획의 변경 중 둘 이상의 시ㆍ도에 관련되는 사업의 운행계통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위임 제외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기 전까지는 그에 관한 사업개선명령 권한 역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취소청구에 대해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처분은 마산 남부 지역의 인구수 증가에 따른 서울행 수요 증대에 대처하고, 마산 남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마산 남부 지역과 서울 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게 된 영업이익 감소 등의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원고들은 항소했다.

원심(2심 창원 2020누11605)인 부산고법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제1심판결 중 주의적 청구에 관한 항소는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취소 청구)는 인용했다.

원심은 피고가 2019. 3. 28. 참가인들에 대하여 서울남부터미널과 창원시 진해구 소재 용원시외버스센터를 왕래하는 시외버스 노선 중 1일 9회에 관하여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운행경로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하면서, 단순히 이를 통해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전제했을 뿐,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운행현황과 수익에 대한 영향, 마산 남부지역의 실제 수송수요 및 참가인들의 기존 노선 이용자들이 입게 될 침해 정도 등의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은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ㆍ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과 참가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참가인들의 기존 노선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운행거리와 시간이 다소 늘어나게 되는 등 교통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증대되는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비하면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처분에 앞서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더라도 쉽게 예상하여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로 운행되는 시외버스 노선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마산 남부지역의 수송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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