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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 이용 각 부동산 취득 공직자 유죄 원심 확정

2022-10-06 14: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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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공직자인 피고인이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익을 취하는 등 것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실형과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22도6554 판결).

웜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4억8745만600원을 추징하고, 제1심판결이 참가인으로부터 영천시 D토지283㎡를 몰수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에서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법률위반) 공직자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7. 25.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D가 포함되는 도로개설공사의 구체적인 노선계획안,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시점, 보상금액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D의 소유자 J으로부터 위 D, K 토지 및 건물(이하 ‘L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31.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재물을 취득했다.

또 경로당 개설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여 토지 및 건물 매입요청’을 받는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I토지 등을 시에서 매입·보상하는 비밀을 알게 됐다.
피고인은 2019. 3. 22. 위와 같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I의 토지 소유자 O로부터 위 I, G, P 토지 및 건물(이하 ‘M 부동산’)을 1억9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1. 피고인의 조카 B 명의로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재물을 취득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 O로부터 I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조카 B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1. 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O로부터 I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B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1. 피고인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1심(2021고단2067)인 대구지법 예혁준 판사는 2021년 10월 19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6월,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로부터 4억7953만6100원을 추징했다. D토지 283㎡를 참가인(B)으로부터 몰수했다.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보상계획 공고에 의해 비밀성을 상실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공고문만으로는 위 L 토지가 편입되었는지 여부, 즉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J로부터위 L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이 분할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분할 사실만으로 로 J(또는 일반인)이 위 L 토지가 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분할은 직권으로 이루어졌고 분할 사실이 J에게 통지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1심은 M 부동산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참작사유를 참작했다(경로당 부지 매입 요청은 이전부터 H 주민들이 요구하여 온 것이고, 매도인 O도 도로개설 및 경로당 부지 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비밀성’이 미약하다는 점, 피고인이 M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아직 감정가격이 통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시의 매입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는 점).

그러자 검사, 피고인 및 참가인은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1노4075)인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부장판사·이호선·민경준)는 2022년 5월 12일 피고인 및 참가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추징금액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심보다 많은 4억8745만600원을 추징했다.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개설 보상계획이 공고된 직후 법무사를 통해 도로개설 지역의 토지 중 매수가 가능한 토지를 물색했고, 매물로 의뢰되지 않았음에도 매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매도를 유도하는 등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사개시 이후 담당 직원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면서 기존의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증거를 은폐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지장을 준 점을 들었다.

또 이 사건 이전에도 처 명의로 부동산을 경매 절차를 통해 취득한 뒤 시로부터 보상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등 일응 부적절한 처신이 있어왔던 점, 잔여지는 보상의 대상이 아님에도 보상이 이루어진 이례적인 경우로서 그 경위가 석연치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대금 역시 위와 같이 받은 보상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1993년경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몰수‧추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매수비용에 대한 공제없이 모두 박탈당할 예정인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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