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주거지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파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계기관으로 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규정된 지원대상자의 ‘발굴’의 범위에 지원대상자의 소재파악을 포함시키고 소재파악에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현행법상 규정된 지원대상자의 ‘발굴’의 범위에 지원대상자의 소재파악을 포함시키고 소재파악에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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