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가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을 사용해 신고하는 서비스다.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소방서는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한 다수 외국인 출입장소와 복지시설에 외국어 신고 안내 물티슈ㆍ마스크 목걸이를 배부하며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할 계획이다.
박유진 진주소방서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음성통화로 신고가 어려운 군민이 11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로 보다 많은 군민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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