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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민친화시설 포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김포시 처분 위법

2022-10-03 10:47:2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8월 2일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김포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의 처분을 구하는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이 상고를 기각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9두58773).

원심(2심)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2018누55298).

피고가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9,401,212,870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중 7,168,691,19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4,395,563,810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중 3,714,980,8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했다.

1심(2017구합51475)인 인천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22일 피고가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주민친화시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타행위자에게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의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개념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간선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설치비용 부과의 위법여부 , 총인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의 위법여부에 대해 원심의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도 기각했다.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원고와 사이에, 김포한강사업과 관련하여 2009. 6.경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2010. 9.경 원인자부담금 변경협약을 각 체결하였고, 양곡마송사업과 관련하여 2010. 6.경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각 협약’).

이 사건 각 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하수처리장의 총 사업비(원)’를 ‘이 사건 각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일)’으로 나눈 금액을 토대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고, 만약 총 사업비 등이 변경되면 최종 납부 전 그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정산하기로 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라 수 차례에 걸쳐, 김포한강사업에 관하여는 총 150,301,086,850원의, 양곡마송사업에 관하여는 총 33,608,027,000원의 원인자부담금을 각 부과했고, 원고는 위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했다.

한편, 2010. 2. 26.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 중 총인(總燐) 부분이 강화됐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총인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증가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하는 내용으로 원인자부담금 변경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했다.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구 하수도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중 원고가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이 사건 각 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된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등의 운동시설(이하 ‘주민친화시설’이라 한다) 설치비용을 포함시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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