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헌법 35조(환경권)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시군구 공무원의 고충 해결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그간 환경업무의 범위와 업무량 민원 등이 폭등하면서 현장의 담당 공무원의 고충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쉼도 제대로 지켜지기가 어렵고 환경 범죄 단속 고발 고소 등 업무강도가 높아지면서 기피격무가 되는 업무로 된 만큼, 시군구연맹에서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지난 26일 연구용역체결을 통해 현장의 고충, 조사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그 첫 번째로 간담회를 가졌다.
공주석 위원장은 “환경권인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경 단속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의 강도가 큰 만큼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군구연맹은 11월 초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개선안과 대안을 통해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