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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대상 형사사건까지 확대

2022-09-29 09: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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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교육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역 교원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교육활동에 따른 소송을 당한 경우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까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원을 받게 된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를 통해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유‧회복‧복귀 지원을 위한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업, 학생상담,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교원은 ▲본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모두를 1인당 최고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원이 성범죄 및 불법정보 유통 등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법률지원단과 상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교원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동부와 서부 등 2개의 교원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개인 심리상담, 집단상담, 법률상담,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위기교원 전담지원단 고충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원이 통화 중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내 구성원 간 부족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원을 준비 중인 ‘부산학부모교육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공감 라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10월부터 교사·학생기자단이 제작하는 교육활동 보호 웹진을 발간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법률 ▲힐링센터프로그램 안내 ▲상호존중 학교문화 사례 등을 안내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상호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촘촘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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