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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120여 곳 근무환경 개선

냉·난방기, 전용샤워실, 도배·장판 등 공사…170여 명 근무자 만족도 향상

2022-09-29 08:33:43

(사진제공=부산대학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부산대학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는 지난해부터 환경미화원(170여 명)의 휴게공간 정비 등 근무여건 개선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호평을 얻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새벽벌도서관·인문관 등 교내 120여 곳에 달하는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개선 사업을 지난해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근무 환경을 개선했다.

각 건물 휴게공간에 냉·난방기 교체, 전용샤워실 설치, 도배·장판 공사 등 새 단장을 추진해 이들 근로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을 했다.

휴게공간 개선 이후 환경미화원 조모(55) 씨는 “샤워실이 좋아지고 휴게실 바닥도 온돌바닥으로 시공되어 쉬는 시간이 따뜻하고 편안해졌다. 잘 쉬고 나니 피곤도 덜해지고 일할 때 더 힘이 난다”고 반겼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환경미화원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행정 환경이 늘 최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매일같이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해주고 있다”며 “이들 환경미화원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학 내 각 건물마다 휴게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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