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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2022-09-29 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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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8월 25일 원심판결 중 원고의 주의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과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다.

원심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는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가 이유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의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원고의 고의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원심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이 사건 양도가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했거나 불가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고의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고의 가액배상금이 과다하는 주장에 관해 원심은 이 사건 양도의 목적물인 영업권의 가액을 42억 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범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원심이 원고의 공익채권 금액을 감액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제1심판결이 원고의 공익채권 1,452,389,384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조건부로 피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했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했므로, 원심이 위 금액보다 적은 공익채권을 인정하여 이를 공제한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한편 원심은 피고의 가액배상금에서 원고의 공익채권 금액이 공제된다고 했으나,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은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계 가능한 관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 25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원심은 이 사건 양도대금의 지급 과정, 자금의 흐름과 그 자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한 25억 원이 채무자 회사에 이익으로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부인되는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인 경우 이익의 현존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한편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차입금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이익은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익의 현존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은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영업권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부인권행사의 효과인 원물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채무자 B 주식회사는 1958. 2. 18. 설립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재정적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여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이다.

C는 2015. 10. 6.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됐다가 2020. 9. 2. 사임했고, 피고(관리인 D)가 2020. 9. 2.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채무자 회사는 2015. 5. 29. 원고(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에게 채무자회사가 운영 중인 버스 30대를 포함한 버스 35대, 위 각 버스에 대하여 원주시로부터 인가받은 노선, 이에 수반한 부대시설 등 일체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포함해 영업권을 양도했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양도금액은 ‘35억 원 및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임금채권 전체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위 35억 원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잔금 중 10억 원은 원고가 차량이전을 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한 후 채무자 회사의 F은행에 대한 차입채무 중 10억 원을 인수하기로 했다.

채무자 회사의 전 관리인 C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양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로서 '고의부인'의 대상 등이 된다고 주장하며 2015. 11. 9. 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로 부인의 청구를 했고, 그 신청서 부본은 2016. 1. 8. 원고에게 송달 됐다. 위 법원은 2016. 6. 27. 피고의 부인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결정의 주된 주문은 다음과 같다.

▲제1항 :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게 원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버스 30대에 관하여 같은 별지 기재 해당 등록일자에 해당 접수번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록에 대한 부인 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제2항 :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차량과 차량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장치 일체를 인도하라. ▲제3항 : 채무자 회사와 원고 사이의 원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버스노선 40개에 관한 여객운송사업에 대하여 체결된 2015. 5. 29.자 영업양도계약을 부인한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해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결정은 취소돼야 하고,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금액은 3,952,389,384원(= 계약금 5억 원 + 중도금 15억 원 + 잔금 5억 원 +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1심(2016가합50665)인 춘천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장두봉 부장판사)는 2020년 10월 21일 이 사건 결정 중 주문 제3항은 인가하고, 이 사건 결정 중 주문 제1, 2항 부분은 이 판결 주문과 같이 변경하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7.에 한 부인결정 중, 주문 제3항을 인가하고, 주문 제1, 2항을 ‘원고는 피고로부터 1,452,389,38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버스 30대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등록일자에 해당 접수번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부인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버스와 버스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장치 일체를 인도하라.’로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버스 30대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등록일자에 해당 접수번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부인등록절차를 이행받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버스와 버스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장치 일체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52,389,384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각 기각했다.

이에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춘천2020나2040)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제2민사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1심판결(주문 제1, 2항부분)은 부당하다며 변경했다. 주문 제3항은 인가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다.

원심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42억 원의 가액배상을 해야 하고, 원고가 주장한 공익채권 중 1,122,305,321원이 인정되므로 이를 공제한 가액배상금은 3,077,694,679원이라고 판단했다.

주문 제1, 2항을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했다. 주의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남은 공익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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