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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 발의

2022-09-26 21:10:12

조은희 의원, ‘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미반환금을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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