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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법인세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

2022-09-26 13:04:53

[로이슈 진가영 기자] 기업의 자금이 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곤란한 경우 재무상태표 상에서는 자산처리되어 가지급금 계정으로 남게 된다. 영업활동을 위한 리베이트나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거래 등이 대표적인 발생 원인이지만,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특수관계자가 인출한 자금은 귀속자의 소득으로 확정지을 수 없고, 언젠가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보아 대여금으로 간주된다. 설사 이 자금이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가지급금은 엄연히 세법상 제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에 미치는 대표적인 불이익으로 법인세 부담을 꼽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간주하므로 귀속주체는 시가인 4.6%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에 지급해야 한다. 이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재무상태표에 10억원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다면 매년 4천6백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법인은 이에 상응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특수관계자가 실제 현금으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이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특수관계자에 의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되며, 지분이동이 필요하더라도 막대한 세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대손처리를 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채권이라면 대손요건 충족 시 대손 확정하여 법인자산 채권을 없애고 비용화할 수 있으나 가지급금은 불가능하다.

또한, 법인이 사업자금 등을 이유로 차입금을 보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급금이 있다면, 차입금 이자에 대해 손금처리를 하지 못한다. 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업무와 무관하고 특수관계자에 대여한 자금의 성격인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그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비용이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이러한 법인세 부담의 증가는 비상장주식평가시 주당순이익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증여상속 등의 과정에서는 중과세라는 피치못할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방치는 금물이며, 가급적 기업상황에 맞춰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가지급금의 해결을 위해서는 급여 및 상여금 플랜을 활용하거나, 퇴직금 등으로 변제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만약,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정기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통한 플랜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배당정책을 통해 법인에 누적된 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이밖에도 개인부동산이나 특허권 매각, 직무발명보상제도, 자기주식처분 및 소각대금변제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급여 및 상여금 플랜은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보험을 증가시키고, 배당정책은 배당세액공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문제가 있는데다가, 감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사전검토와 사례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지급금의 해결은 상법 및 세법의 절차 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기업이 처한 상황, 현금흐름, 예상세부담액, 주주및사업현황, 법인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매경경영지원본부는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자기주식취득, 이익소각 등 법인 오너리스크 해결 전략에 대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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