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 검진 과정을 돕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국가 및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국가돌봄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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