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9일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중에 스토킹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지속성, 긴급성이 사라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위치추적을 해제할 수도 있도록 하여 위치추적으로 인한 오남용의 폐해도 막는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중에 스토킹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지속성, 긴급성이 사라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위치추적을 해제할 수도 있도록 하여 위치추적으로 인한 오남용의 폐해도 막는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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