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5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5호, 6호 법안으로 사회복지법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 외의 수익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역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 외의 수익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역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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